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차량용 블랙박스· 스마트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 경남일보
  • 승인 2014.12.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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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술(경남과기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각종 영상장비의 설치·운영이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 교통 및 소방안전 등의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한 공공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났다. 동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CCTV만을 정의했던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보다 보호범위가 광범위해졌다. 이를 통해 개인 영상정보의 경우 교통사고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셀카봉과 같은 장비보급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을 안고 있어 양 측면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영상정보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률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입법적 보완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적 보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제안되고 있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근래 경찰의 범죄해결시 시민 차량에 장착된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촬영영상이 CCTV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념 정의에 따를 경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에 대해 법적 공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영상은 일반적인 CCTV에 비해 차량 또는 스마트폰 소유자에 의한 위·변조가 비교적 용이하다. 둘째, 음성기록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촬영 대상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인 영상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시급히 재정의해 해당 영상들을 일관된 법체계 내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비공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적·비공개 장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경우까지 법률이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 자칫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현행법과 같이 사적·비공개 장소에서의 불특정 다수의 촬영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허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규율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도입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최근 CCTV에 목적물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의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마스킹(masking)기법이 개발되어 일부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 영상정보의 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촬영 또는 모니터링 시점에서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창술(경남과기대 전자상거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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