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6년 연속 의정비 동결
하동군의회 6년 연속 의정비 동결
  • 최두열
  • 승인 2014.12.04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봉급 인상률 적용’ 철회
하동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공무원봉급 인상률 만큼 적용키로 한 당초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4년간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최근 의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정비는 2009년도의 3174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6년 연속 변동이 없게 됐다.

군의회가 의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군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1년만 공무원봉급 인상률 1.7%를 적용하고 나머지 3년은 동결하기로 하고 군의회에 통보했었다.

군의회 의원들은 현재의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 의정비 동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더욱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 대의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최두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