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추진
지발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4.12.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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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발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위원장 심대평)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2018년까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앞다퉈 주장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슬그머니 거둬들인 바 있는데, 이번에 지발위가 재차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치권 논의과정에서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지발위는 그러나 이에 따른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정당표방 허용, 기표방식 개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발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발위는 또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없애고,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시의 경우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구·군 단위 기초의회를 폐지하되 1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2안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시 산하 구청장과 광역시 산하 구청장 및 군수에 대해선 독자적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발위는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된다.

지발위는 아울러 지방선거 공영제 강화 차원에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선거비용 일부 부담, △당선무효된 자의 반환받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환수 강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 폐지, △기초의원 지역구 단위 의원정수 조정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조례 제정범위 등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부여 등 지방의회 인사독립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 또는 사무위탁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등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발위는 지방행정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완화했고 행정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지발위는 이 외에도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자치경찰단 설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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