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만규 전 사천시장(73)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부 오권철)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1월과 3월 사이 사천시내 식당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시장은 이 날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1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부 오권철)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시장은 지난 1월과 3월 사이 사천시내 식당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시장은 이 날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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