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물의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물의
  • 이웅재
  • 승인 2014.12.1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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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회원, 집행부 독단·임의 수상자 결정 등 지적
경남도내 최우수단체로 뽑힌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가 집행부 독단과 임의 수상자 결정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일부 회원들은 사천시협의회가 최근 안전행정부장관상과 도지사표창 등 수상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선정했고, 대상자도 300여명의 다수 인원이 포진해 있는 읍·면·동 지역보다 60여명에 불과한 협회측 인원이 더 많이 포함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체 20명의 수상자 중 지역 위원은 8명인 반면 협회측은 12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집행부가 ‘부회장과 여성회장, 청년회장, 산악회장을 선임할 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는 규정(제12조 2항)을 지키지 않고 편의에 따라 부회장 등 임원을 선임하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사천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며 집행부가 운영 규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 독선적인 파행 운영이 없는 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우리 단체의 명칭이 바르게 살기”라며 “바르게 살기가 바르게 운영되지 않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 관계자는 이들이 지적한 사항 중 일부는 이미 개선됐고, 일부는 내년부터 개선키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외부에 알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사천시협의회 관계자는 “올해 도 최우수상 수상으로 공식적인 상 2개가 늘어났고,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의장상 등 비공식 상을 제정했으며, 이를 회원 독려 차원에서 배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공식 상은 관행에 따라 지난해 받지 못한 자(지역)를 대상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내년부터 부회장단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를 선정하기로 회장단에서 지난 11월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독단 임원선발과 관련해서는 “조직활성화와 재정 확충을 위해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노력하다 보니 발생한 결과로, (권한은 없고 책무만 있는) 부회장을 절차관계로 성가시게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임원회의를 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미 개선했다”며 “올해 선임한 3명의 부회장은 임원회의를 거쳤다”고 일부 회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내년 2월 총회가 열린다. 시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도에 최선을 다해 오류가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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