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14.12.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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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보호·응급안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종료 다양화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범위와 장애 돌봄 서비스의 종류가 대폭 확대돼 장애인 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장애등급 3급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1~2급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있다.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 신체·가사·사회 활동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등에 그친 활동지원급여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해 ▲ 응급안전서비스 ▲ 주·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지원시간도 최고 월 183시간(152만원, 2012년)에서 최고 월 391시간(335만원, 2013년 8월)까지 2배로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장애등급 제한을 단계적 폐지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던 장애인 활동지원업무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자립 생활을 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록심사를 마친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해 활동지원서비스제도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2013년 12월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만여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61.9%)이,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젊은 층(34.9%)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41.4%)가 많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80.1%)가 대부분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장애유형별로는 발달(지적·자폐)장애 44.8%, 지체장애 19.3%, 뇌병변장애 16.3%, 시각장애 15.6%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장애등급 3급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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