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국회는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1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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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의 미해결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법정시한 내 처리됐다. 하지만 부동산 3법을 비롯한 각종 민생 경제회생 관련 법안이 남아있고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그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게 조속한 처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농단 청와대 외압 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문회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사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주 초 새누리당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봐서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12월 임시국회 개최의 명분으로 삼았던 경제활성화법 통과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여당이 선정한 경제활성화 법안 20개 중 15개가 관련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여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인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공청회만 했을 뿐이다. 이대로라면 15개 법안 중 상당수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산업재해보상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 5건도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

여야는 연말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한다. 정국쟁점들을 뒤로 접고 민생 및 경제회생, 각종 개혁법안에만 전념하라는 주문이 아니다. 싸울 것은 싸워야겠지만 민생 관련 법안들은 해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나 자원외교 국조를 둘러싼 대립도 여야가 ‘2+2회동’의 타협정신을 살린다면 넘지 못할 장애는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에게 연말에 정치권이 선물은 커녕 실망감이나 안겨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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