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대형사업 가속도 붙는다
창원시 대형사업 가속도 붙는다
  • 이은수
  • 승인 2014.12.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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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관련법 국회 통과…사격대회 국회 상정 눈앞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심의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야구장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 항이 신설됐다.

이로써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1100억 원 중 국비 29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창원시는 새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올 연말 만료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률안에 지자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발의 법안을 동시에 준비해 왔다.

이에앞서 지난 17일에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되면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은 각종 국제대회 지원을 위해 2012년 5월 제정됐으나 법 제정일 이전에 유치 승인을 받은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그동안 이 법의 적용 대상 밖이었다.

이 법률안의 적용을 받으면 정부의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옥외광고물,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 등 각종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조만간 국회 상임위를 거쳐 내달쯤이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하므로 창원시는 이미 ‘큰 창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 길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함안군 상생협약
(창원=연합뉴스)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왼쪽 두번째)과 차정섭 함안군수(왼쪽 세번째)가 15일 창원시청에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장, 오른쪽은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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