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부경찰서는 22일 택배기사를 사칭해 가정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B(37·여)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준 B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택배물건을 기다리고 있던 B씨는 “택배 왔습니다”란 박씨의 말에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줬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마침 이웃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가 택배기사를 사칭해 가정집을 침입하려한 이유를 캐고 있다.
이은수기자
A씨는 지난달 28일 낮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B(37·여)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준 B씨의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택배물건을 기다리고 있던 B씨는 “택배 왔습니다”란 박씨의 말에 무심코 현관문을 열어줬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마침 이웃주민이 이를 목격하고 소리를 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가 택배기사를 사칭해 가정집을 침입하려한 이유를 캐고 있다.
이은수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