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최용기 법학과 교수가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을 처분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국회의장에게 청원했다.
최 교수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을 청원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청원서에서 최 교수는 “국회의원 자격은 헌법에 따라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해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8명의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고령 출신인 최 교수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최 교수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이번 헌법재판소 선고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직무집행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을 청원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청원서에서 최 교수는 “국회의원 자격은 헌법에 따라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고령 출신인 최 교수는 고려대 법학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1985년부터 창원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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