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25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현행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25일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명칭을 현행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교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은 학교로 규정돼 있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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