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원도 주택청약 가능
무주택세대원도 주택청약 가능
  • 강진성
  • 승인 2014.12.2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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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주 요건 폐지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다.

25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대체·완화하고, 고용자인 기업에게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우선공급(이상 9·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게 돼 청약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국민주택의 경우 당첨부터 입주까지 자격유지 의무)이제는 세대주나 세대원 구분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이같은 조치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결혼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청약자격 역시 상실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 상실이 될 경우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이 따랐다.

이외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는 사업주체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된다.

또 당첨자 본인 외에도 세대원 중에 65세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당첨자 희망시 1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의무화 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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