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장춘 기선권현망수협 조합장 24일 사임
진장춘 기선권현망수협 조합장 24일 사임
  • 허평세
  • 승인 2014.12.2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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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개선명령 관련 정기총회 앞서 결정한 듯
속보=진장춘 기선권현망 조합장이 지난 24일 전격 사임했다.

기선권현망수협(조합장 직무대행 김춘수)은 지난 26일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진 조합장의 해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오후 스스로 사임했다. 이는 이사회의 개선명령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6일 총회에서는 신규 조합원 9명에 대한 가입 허용과 예산 등을 협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특별감사를 벌여 조합장 해임과 신규 조합원 9명에 대한 가입 허용, 임직원 징계를 요구했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의 업무정지를 검토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24일 보냈기 때문에 26일 이 사안들을 의결했다.

신규 조합원 가입 허용 문제는 9명 중 2명의 신규 가입이 이뤄졌고 나머지 7명에 대한 가입 여부는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선별해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12개 선단이 여수 인근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소송 비용 2억 7500만원 전액을 조합 자금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임직원의 징계는 마무리 됐다. 이사 2명과 관련 임직원 4명 등이 견책과 감봉 등 처분을 받았다.

기선권현망수협은 이번 총회에서 신규 조합원 가입도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기한이 12월26일이지만 1월말까지 모든 이행절차를 완료토록 탄력성을 둘 계획이다.

한편 진 조합장은 자신을 포함한 12개 선단이 전남 여수 해안경계선을 침범,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소송 비용 전액을 조합 비용으로 처리한 점,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그리고 조합원 가입조건 중 가입비 5억 원을 받아 과도한 진입장벽을 두는 등 조합을 위헙 운영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허평세기자 hpse2000@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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