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고성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특수조건 지침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 군수는 지난 2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사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사 감독 권한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 등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관급공사 중 종합건설 2억원 이상, 전문건설 1억원 이상 관외 업체 낙찰건에 대해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유도 △ 공사에 필요한 단순 일용근로자 50% 이상 지역 근로자 채용 △중장비, 덤프 등 지역건설기계 50% 이상 사용 등을 주문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굴삭기, 덤프 등의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설계단계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건설자재와 물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하 군수는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하 군수는 지난 2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사 관련 부서장 및 담당, 공사 감독 권한이 있는 기술직 공무원 등 1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정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관급공사 중 종합건설 2억원 이상, 전문건설 1억원 이상 관외 업체 낙찰건에 대해 관내 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유도 △ 공사에 필요한 단순 일용근로자 50% 이상 지역 근로자 채용 △중장비, 덤프 등 지역건설기계 50% 이상 사용 등을 주문했다.
하 군수는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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