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공무원 봉급 10% 포인트 추가 감액
비리 공무원 봉급 10% 포인트 추가 감액
  • 김응삼
  • 승인 2014.12.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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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에 대한 봉급감액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비리행위 등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폭이 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아동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각종 안전지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구역 설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로 통합·지정된다.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에 표지판과 각종 보행안전 시설물이 설치되며, 안전지역 내 CC(폐쇄회로)TV가 통합적으로 관제되고 학생 긴급보호소가 지정·운영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3년마다 학생안전 보호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학생안전 지역에서 순찰활동이나 학생안전 지도 등을 수행하는 유급 학생안전 관리원을 위촉할 수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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