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비리 공무원 감액 비율 50%로 높여야
직위해제 비리 공무원 감액 비율 50%로 높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12.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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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제재가 앞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30일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봉급 감액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80% 또는 연봉월액의 70%를 지급하고 있지만,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된다.

지난 3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서 55점으로 175개국 중 43위에 머물렀다. 동아시아의 대만(61점·35위)이나 아프리카의 보츠와나(63점·31위), 남미의 칠레(73점·21위)보다도 떨어진다. 같은 날 권익위가 발표한 640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는 2013년보다 0.8점 하락했다.

사실 지방 토호들과 공직자들과의 인·허가 등 유착 비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뿌리가 깊다. 그래서 지역 유지와 토착세력의 인사 청탁, 공사 수주 등 이권 개입에 대한 비리척결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에서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명운을 걸고 각종 부패척결이야말로 개혁의 실천임을 명심,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 비리를 추방하는데 더욱 과감해야 할 것이다. 비리로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감액 제재개정안 의결에 따라 봉급의 70% 또는 연봉월액의 60%로 감액 폭이 커졌지만 앞으로는 연봉의 50%로 감액비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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