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열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하학열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박철홍
  • 승인 2015.01.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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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체납 내역 허위 공표”…군수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하학열 고성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7일 하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하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납실적에 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만 6084부를 불특정인에게 우편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범행 동기와 구체적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납부 여부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고,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통상 선거 직전에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를 취득하는 점에 비춰볼 때 선거공보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체납액수는 과거 5년간 자신과 아내, 어머니에게 부과된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4999만 9000원 중 480만 5000원에 불과하고 이 중 피고인 체납세액 452만원은 이 사건 이전에 납부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 군수는 지난해 5월 15일 고성군수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체납내역 452만원과 직계존속 28만 5000원이 기재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하 군수는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를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 군수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염려하고 계신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의적으로 체납사실을 누락한 게 아니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고 군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로 고성군청은 뒤숭숭한 가운데 한 공무원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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