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또래어린이집 원장 불합리한 규제 혁파 화제
함양 또래어린이집 원장 불합리한 규제 혁파 화제
  • 김순철
  • 승인 2015.0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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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하는 성과를 내 화제다.

8일 함양군에 따르면 양미숙 또래어린이집 원장(사진·50)이 지난해 5~11월 실시된 군 규제개혁공모제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응모했다.

군은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냈고,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양 원장은 지난 연말 민간인 중 유일하게 규제개혁응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양 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약 4개월) 보육교사의 잦은 야근과 주말반납 등의 업무과중으로 영유아 보육에 집중하기 어려워 개선해줄 것을 제안했다. 말하자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인증제가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보육교사가 문서작성, 구비서류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 2주간의 관찰주간으로 현장관찰자가 언제 방문할지 몰라 이에 대비하게 됨에 따라 보육교사가 교육보다 평가에 더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원장은 원아 수에 따라 25만~45만원에 이르는 평가인증수수료를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했다. 평가인증을 받기위한 운영비지출도 있는 상황에서 평가수수료부담까지 주는 것은 영세한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경제적인 부담으로 평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한 어린이집은 평가도 못 받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형평에 맞지 않은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양원장의 지적 및 제안을 받아들여 △평가항목 축소(70→50개) 및 보육일지 등 이행기록 확인기간 단축(3개월→1개월)추진 △2주간의 현장관찰 공지기간을 1주일로 단축 △신청주의를 의무평가로 전환(올해 10월이후 계획) 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 △의무평가 전환시 어린이집 부담 인증수수료 정부 지원 반영 추진 등을 내용으로 회신했다.

양 원장은 “평소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던 것을 규제개혁공모제에 응모하게 됐고, 개선책까지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둬 기쁘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양미숙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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