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署 한지성 순경, 소송 배상금 이웃돕기
진해署 한지성 순경, 소송 배상금 이웃돕기
  • 이은수
  • 승인 2015.01.1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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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용원파출소에서 욕설과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소송을 통해 받은 민사배상금 100만원 전액을 불우이웃인 지적장애인 2명, 혈액암 환자 1명 등 3명에게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제의 주인공은 한지성 순경. 한 순경은 지난해 12월 2일 새벽 근무도중 40대 남성으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하자,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한지성 순경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제재로서 공권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 돈은 마땅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지성 순경은 진해경찰서 청렴봉사 ‘곰메동아리’에 가입하여 평소에도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진해경찰서 한지성 순경이 민사배상금 100만원을 불우이웃인 지적장애인 2명, 혈액암 환자1명 등 3명에게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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