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희소식 답지
함양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희소식 답지
  • 김순철
  • 승인 2015.01.1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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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융자사업 실시…내달 7일까지 신청해야
함양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함양군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60억원 내외로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율(2.5%)을 합해 시중금리수준이며, 업체당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하 한도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함양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3년 이내에 창업한 기업과 소상공인·지역주민의 취업 효과가 큰 업체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다.

단,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했거나 휴·폐업중인 업체, 취급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이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부채 비율을 초과한 업체, 2년 연속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등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조건은 △일반운전자금, 소상공인의 창업촉진자금·전세자금의 경우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기술개발자금, 시설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등이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신고서) 1부(중소기업에 한함),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1부(중소기업에 한함)등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8일부터 내달 7일까지며, 접수는 경남은행 함양지점(055- -962-6892) 또는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055-960-3752)로 하면 된다. 금융기관에서 융자가능여부 조회 후 군이 지원업체를 결정하면, 2개월 뒤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경기침체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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