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최현철)는 2015년도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도내 1호 가입을 시작으로 농지규모화, 경영이양직불, 임대수탁, 경영회생, 매입비축사업 등 지역 농업인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년에 개정된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단가가 3만5000원/3.3㎡으로 인상되었으며,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를 2030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친환경 영농을 장려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친환경 농지를 위탁 할 경우 임대공고를 생략하고 친환경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최현철 지사장은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부채농가의 경영 회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올해 도내 1호 가입을 시작으로 농지규모화, 경영이양직불, 임대수탁, 경영회생, 매입비축사업 등 지역 농업인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년에 개정된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사업의 지원단가가 3만5000원/3.3㎡으로 인상되었으며, 과원규모화사업 지원대상자를 2030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철 지사장은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부채농가의 경영 회생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더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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