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14일 어민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오탁수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 감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는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어민들은 발전소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해도 피해를 보상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해상풍력 등 육지에서 떨어져 해상에 건설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에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지원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어획량 감소피해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어민들은 법적인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된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는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어민들은 발전소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해도 피해를 보상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해상풍력 등 육지에서 떨어져 해상에 건설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에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지원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어획량 감소피해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어민들은 법적인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된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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