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 지원 법률’ 개정 추진
‘발전소주변 지원 법률’ 개정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5.01.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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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회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14일 어민들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오탁수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 감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바다는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어민들은 발전소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해도 피해를 보상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해상풍력 등 육지에서 떨어져 해상에 건설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에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지원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어획량 감소피해는 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어민들은 법적인 보상근거 규정이 없어서 제대로 된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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