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성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학교 인성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 박철홍
  • 승인 2015.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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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성의원 대표발의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각각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 조우성 의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우성(창원11·새누리당) 의원은 ‘경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원안통과했으며 20일 열리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것, 학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 내용이 편성돼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 전문단체에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탁·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교육감 소속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한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학교 지정과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교실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인 도교육청은 연 평균 1억원미만의 경비에 해당돼 별도의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조우성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를 앞둔 시점에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며 “배려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지속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성용 의원.
이성용(함안2·새누리당) 문화복지위원장은 ‘경남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도 상임위를 원안통과했으며 2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것,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할 것,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다.

이성용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아동공동생활 가정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경남도는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돼 비용산정이 어렵다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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