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집회소음과 삶의 질
[제언]집회소음과 삶의 질
  • 경남일보
  • 승인 2015.01.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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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경남에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와 세월호 사고 등으로 3702건의 집회가 개최돼 전년보다 68.3% 증가했다.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요즘은 준법집회 비율이 높아졌다. 하지만 집회현장 주변의 상인이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아직도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고통과 생활불편을 하소연하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집회현장에서 확성기 등의 사용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전국의 모든 집회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경남에서도 지난해 집회소음을 1476건 측정해 전년 대비 358% 증가했지만 아직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지난해 강화된 소음기준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은 주간 65dB·야간 60dB로 변함이 없다. 공공도서관과 종합병원을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광장과 상가 주변 등 기타지역은 주간 75dB·야간 65dB로 5dB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소음은 40dB부터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70dB(사무실 전화벨소리) 정도는 말초혈관계 수축반응이 일어나고, 80dB (지하철 소음) 정도는 청력 손실에 직접 영향을 주며, 평균 소음도가 70dB 이상이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도 50dB 정도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숙면을 취하기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리고, 60dB 이상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집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 했다.

봄이 오면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도 많아질 것이다. 적법한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집회는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위법행위이다. 경찰에서는 모든 집회에 대하여 소음관리를 철저히 해 선진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 도민이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을미년에는 집회를 하는 사람과 지켜보는 이웃 모두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 ‘집회 목적 달성과 도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김선식·경남경찰청 정보1계장

 
김선식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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