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들 도로 위 '활개'
무면허 운전자들 도로 위 '활개'
  • 임명진
  • 승인 2015.01.20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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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생계형 운전자…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어려워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무면허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로 위에는 여전히 무면허 운전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진주지역에서 발생한 무면허 적발 건수는 509건으로 하루 평균 1.39명씩 적발되고 있다. 이는 2013년 943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무면허 운전은 면허 결격 사유나 면허취득 없이 차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아예 면허취득 없이 차를 운행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기간 중에 차를 몰다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무면허 운전자가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높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교통사고시 보험 면책금이 발생하고, 인적피해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거쳐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을 따로이 납부해야 한다.

사고 발생시에 충분한 보상과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경찰은 음주와 마찬가지로 무면허 운전 3회 적발시 종전 1년에서 2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인식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까닭은 생계형으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되더라도 차량은 그대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의 유혹을 쉽게 떨쳐낼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다 경찰의 단속이 종전의 불특정 차량 불심검문에서 음주, 교통단속 위주로 바뀌면서 과거에 비해 적발이 어려운 점도 작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 한번 적발되면 악순환이 반복돼 평생 무면허 운전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발생시에도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4년 6개월간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된 사례는 2만6600명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4만4089명, 서울 2만8880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15일, 16일 양일간 오후 시간에 내동면 삼계신호대 부근과 16일 오후 옥봉동 말티고개에서 이틀간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3건, 음주면허정지 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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