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와 지난해 의료지원 협약식을 가진 한일병원이 지난 20일 손목 수술 후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출소자 한모씨에게 무료로 의료혜택을 지원했다.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희성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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