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해야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1.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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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른 선량한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피해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로 인한 장애는 우리 사회의 안전비용을 크게 늘리는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근절해야 할 나쁜 행위이다.

지난 한 해 진주지역에서 적발된 무면허 운전은 509건, 2013년의 943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적발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실제로는 무면허 운전이 이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분석이다. 특히 대부분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각종 사고나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의 지난 4년 간 무면허 적발은 2만6000여건으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나 벌금을 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행정적 처분도 삼진아웃이나 1~2년 간 면허취득 자격이 정지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무면허로 사고를 저지를 경우 문제는 매우 심각해진다. 인명피해가 나거나 상대 피해가 있을 경우 보험처리가 어렵고 형사상 책임도 뒤따른다. 정상적인 면허자는 사고가 나도 피해자와 합의과정이 필요없지만 무면허는 별도로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보험혜택에서 제외돼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생계형이라 하지만 무면허 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단속을 음주운전에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외에 달리 사고를 예방할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생계형 무면허 운전은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는 상습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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