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유관기관과 간담회 열고 적극 단속키로
경남경찰청이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행위 14건, 관련자 1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24개팀 123명을 편성해 조합장선거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21일에는 지방청 회의실에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산림조합 경남도지회 관계자들과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핫 라인’ 구축을 통한 상시 연락체제 유지 등 불법행위 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금품 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의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3000만원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도내 24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 24개팀 123명을 편성해 조합장선거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21일에는 지방청 회의실에서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산림조합 경남도지회 관계자들과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핫 라인’ 구축을 통한 상시 연락체제 유지 등 불법행위 예방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3000만원 한도)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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