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태 도의원, 벌금 120만원 1심 항소 기각
심정태 도의원, 벌금 120만원 1심 항소 기각
  • 박철홍
  • 승인 2015.01.2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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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재산내역과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심정태(56) 경남도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는 21일 심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심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은 셈이 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창원시 제13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심 의원은 지난해 5월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선거공보 재산상황에 3억 2000여만원의 채무를 누락한 채 재산으로 900만원 상당의 승용차가 있다고만 기재했다.

또 전과기록 소명서에는 사면이나 복권된 사실이 없는데도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3건 모두 실효돼 현재는 전체 사면·복권됐다’고 허위로 기재해 3만 9000여 장의 선거공보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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