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산자율권 확대 ‘책임읍면동제’ 도입
행정·예산자율권 확대 ‘책임읍면동제’ 도입
  • 김응삼
  • 승인 2015.01.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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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2∼3개 하나로 묶어…자율권 대폭 확대
행정자치부는 21일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상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 ‘책임 읍면동제’를 도입하고, ‘시 본청-일반구-읍면동’ 구조에 따른 비효율 해소를 위해 2~3개 동을 묶은 ‘대동’을 신설한다. 행자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의 올해 업무보고가 정부혁신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읍·면·동 등 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내용을 보면 기존 읍·면·동 설치기준을 다양화해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체제를 도입하고 행정과 예산의 자율권을 갖되 성과에 대해 책임지는‘책임읍면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책임읍면동에는 인구 7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기존 읍면동 고유사무에 시·군·구에서 갖고 있는 주민밀착 서비스가 이관된다.

특히 시 본청-일반 구-읍·면·동으로 이뤄진 여러 층의 행정구조를 단순화해 2~3개 동을 하나로 묶은 대동(大洞)이 설치된다.

주민 감소에도 유지돼온 2~3개 면사무소는 행정구역상 면은 그대로 존치하되, 여러 면을 통합해 1개는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주민 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와 유휴 인력 및 청사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2017년까지 복지담당 공무원을 4823명 확충해 읍면동에 집중 배치하고 사회간접자본(SOC)·국토개발 등 기능이 감소한 분야 인력은 보강이 필요한 분야로 재배치키로 했다. 지방재정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통교부세를 개편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설립한 종합운동장·박물관 등 공공시설 운영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조사해 수익구조를 분석·공개, 주민들이 쉽게 알고 타 지자체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 지방공기업은 퇴출방안을 마련하며 지방공기업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을, 지방공기업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해 단체장 마음대로 공기업 설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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