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행정책임자 임명’ 내각제형 지자체 도입검토
의장이 행정책임자 임명’ 내각제형 지자체 도입검토
  • 김응삼
  • 승인 2015.01.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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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정부혁신 분야’ 업무계획에는 자치단체장과 자치의회가 대립하는 현재의 ‘분리형’ 자치단체 지배구조 외에 ‘통합형’ 지배구조 도입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기 선출하고,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서로를 견제하는 구조다.

단체장의 권력독점과 전횡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를 때에는 상호 대립과 기싸움이 심해져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이 교착에 빠지는 등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인구가 적은 군소 시·군·구까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각각 선출하는데 따른 ‘고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대립형 지배구조 외에 ‘통합형’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는 선거로 구성된 의회가 행정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의장이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겸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일상적인 행정은 의회가 관료 중에서 임명한 ‘책임행정관’에 일임되는데 책임행정관은 기업의 전문경영인과 비슷한 역할로 볼 수 있다.

현재의 대립형 지자체 지배구조가 대통령제와 비슷하다면 통합형은 의원내각제에 더 가깝다.

통합형 지자체 지배구조를 도입하려면 정치권과 정부의 여론수렴, 법 개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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