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조합장선거, 불·탈법 뿌리뽑는 계기돼야
동시 조합장선거, 불·탈법 뿌리뽑는 계기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5.01.2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월 11일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 제1회 전국동시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경남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행위 14건, 관련자 16명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역에선 ‘5당 3락’, 즉 5억 원을 쓰면 당선되고 3억 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 횡행했다. 소지역주의에 학연·혈연 등이 뒤엉키고, 향응제공·후보자 매수 등 그릇된 선거관행이 난무했다. 선거 특성상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은밀하고 치밀한 금품살포와 향응 제공 등 불법·타락선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전국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1300여곳이 대상이다. 전국의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선거에 비해 규모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적지 않지만 그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과거는 조합단위로 산발적으로 치러지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도 크게 달라진 점이다. 지방선거 못지않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선거다.

농·수·축·산림조합은 농어민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조합원에 의해 임기 4년의 새로운 진용이 구성되는 것이다. 조합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다양한 경제사업과 금융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구심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결과가 조합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아가 조합원과 지역 전체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거법상 선거 13일 전까지 후보자 공개가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도 있다. 후보자 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래서 현직 조합장이 절대 유리하다며 반발도 거세다.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 어느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이번 동시 조합장 선거는 불·탈법이 만연했던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