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최 기자가 지난 2013년 6월 21일자 신문에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기자의 칼럼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는 22일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최 기자가 지난 2013년 6월 21일자 신문에서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자신을 비판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최 기자의 칼럼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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