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기선권현망수협 '업무정지' 모면
통영 기선권현망수협 '업무정지' 모면
  • 허평세 기자
  • 승인 2015.01.22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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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합원 가입 8명 가입 허용
통영 기선권현망수협이 업무정지 위기를 넘겼다.

기선권현망수협(김춘수 조합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신규조합원 8명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수협중앙회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6월 조합장 사임, 관련 임직원 징계, 신규 가입 대기자 조합원 가입 허용 등 개선명령을 내렸었다.

진장춘 전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직원 징계도 마무리됐다.

이번 일은 조합장이 2011년 본인을 포함한 조합원 소유 12개 선단이 조업구역 위반으로 적발되자 소송에 나선 게 발단이 됐다.

조합원들의 법정 다툼으로 지난해 3월 수협중앙회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조합장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데다 찬반 여론으로 내분이 생겨 수협중앙회 개선명령이 수개월째 이행되지 못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한 달 기한을 두고 수협중앙회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 업무정지를 검토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기선권현망수협 요청에 따라 업무정지 검토 기한을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해줬다.

기선권현망수협 관계자는 “수협 업무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19년에 설립된 기선권현망수협의 연간 마른멸치 위판액은 1000억원이 넘는다. 조합원들이 잡는 멸치는 국내 마른멸치 생산량의 60% 정도를 차지한다. 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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