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ICD 회생, 제조·판매기능 추가 법안 통과 무색
양산ICD 회생, 제조·판매기능 추가 법안 통과 무색
  • 손인준
  • 승인 2015.01.22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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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ICD(Inland Container Depot)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폐율 상한선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현재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가운데 양산ICD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인해 건폐율 상한선 20%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립 당시에 컨테이너 야적장(CY)기능을 주 기능으로 물동량을 받아 왔으나 신항만이 조성되면서 CY기능은 사실상 어려움에 처했다. 때문에 49만여 ㎡에 달하는 양산ICD 컨테이너 야적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물동량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화물량은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양산ICD회생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이에 양산 ICD는 대안으로 제조 판매 시설 추가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월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을 완료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곳 지역이 자연녹지다 보니 건폐율 20% 상한선에 묶여 발목을 잡았다. 일반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고 건립에 있어 건폐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용도변경을 하거나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주관하는 양산시는 시 초입이라 미관을 해치고 신도시 지역과 가까워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또한 형평성을 들어 양산 ICD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양산ICD의 주주 16개사도 대안마련을 수차례 요구해 오고 있어 ICD측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양산ICD 관계자는 “신항만 건설로 인해 컨테이너 야적기능은 이미 상실한 만큼 화물창고라도 많이 지어야 함에도 자연녹지 건폐율 상한선에 묶여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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