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관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도 창원시 농어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및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해당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신청 대상자가 이·통장의 확인을 통해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면 학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해 최종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14년도에는 관내 농어업인 자녀 1316명에게 3억4160만원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15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해당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25-5411)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및 동생이 있는 전업적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해당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신청 대상자가 이·통장의 확인을 통해 해당 거주지 읍·면·동에 지원신청을 하면 학자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해 최종 학자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에 앞서 2014년도에는 관내 농어업인 자녀 1316명에게 3억4160만원의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해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2015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해당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관련 문의사항은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225-5411)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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