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산업 발전법' 후속과제 추진 협의회
'차산업 발전법' 후속과제 추진 협의회
  • 최두열
  • 승인 2015.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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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한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이 지난 20일 공포됨에 따라 국내 차관련 단체와 학회, 차 생산농가, 행정이 전통 차(茶) 발전과 차 문화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었다.

26일 하동녹차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차중앙협의회(회장 김영걸)는 하동녹차연구소 후원으로 지난 21일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전국의차 관련 기관·단체와 차생산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령 준비를 위한 차산업 발전법 후속과제 추진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하동·보성·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차 생산 농가와 차 문화단체, 관련 행정기관, 학회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걸 회장은 이날 보고에서 내달 말까지 시행령 추진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결성하고 9월까지 시행령 내용을 완성한다는 추진 일정을 설명하고 각계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입법 취지에 따라 차생산 농가, 문화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20∼30명 규모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원회는 산업, 문화관광, 교육, 학술·연구 등으로 분과위원회를 결성해 분과위원장 주도하에 진행하며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보완키로 했다.

시행령의 제안 의견으로는 차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문화체험관 설치 운영, 국가연구소 지정, 품질 향상, 판매 확대, 연구 개발, 시험 사업, 전통 차문화 계승 발전, 다원 구조개선, 자연재해 피해 예방과 보상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생산 농가들의 현장 의견을 강화시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차산업 문화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차 관련 분야 단체, 종사자들의 단결과 상호이해, 존중의 미덕으로 기로에 선 한국 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을 결의했다.
최두열기자
하동 화개 하동녹차연구소에서 한국차중앙협의회 주최 차 생산농가.차 문화단체.행정.학회를 열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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