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시행 이래 석달 연속 가입자 감소
KT 단통법 시행 이래 석달 연속 가입자 감소
  • 연합뉴스
  • 승인 2015.01.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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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이통3사 점유율 변동없어…알뜰폰 약진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3사의 점유율이 5:3:2 구도를 유지한 가운데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8%를 넘기며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알뜰폰 포함)는 5720만7957명으로 전월(5702만9286명) 대비 3.1% 증가했다.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2861만3341명(점유율 50.01%), KT 1732만7588명(30.29%), LG유플러스 1126만7028명(19.69%) 등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관계없이 5:3:2의 점유율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통 3사 계열 알뜰폰 가입자 수는 458만389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01%를 차지했다. 이통 3사 알뜰폰 가입자 비중이 8% 선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뜰폰 비중은 2011년 12월 0.7%에 불과했으나 2012년 12월 2.4%, 2013년 12월 4.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알뜰폰 가입자를 수를 떼어낸 순수 점유율은 SK텔레콤 46.27%, KT 26.65%, LG유플러스 19.06%로 다소 변동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영향력이 커진 알뜰폰을 기존 이통사 점유율에 산입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만큼 알뜰폰을 별도 집계해 5:3:2가 아닌, 46:27:19:8 구도로 점유율을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후 기존 이통시장에서 유독 KT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알뜰폰을 제외하면 단통법 시행 첫 달에 전달 대비 8567명의 고객을 잃었고 11월에는 2만5226명, 12월에는 1만6108명이 각각 이탈했다.

 경쟁사의 경우 단통법 첫 달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비슷한 규모로 가입자 수가 줄었지만 11∼12월 두 달 연속 순증하며 단통법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KT 영업망이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가운데 단통법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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