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거창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이홍기 거창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 이용구
  • 승인 2015.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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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제3자 물품제공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홍기 거창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거창지청 형사부(정우석 검사)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국거창향우회장 A씨는 징역 6월을, B씨와 C씨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나 다만 A씨의 물품(앞치마)제공 등은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기보다는 거들었던 것으로 보여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주도자이고 물품 등 제공금액이 400만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중형이 불가피해 징역6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군수측 변호인은 “식당의 모임과 관련해 이 군수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인들의 연락으로 참석했었다”며 “특히 앞치마 제공 관련, 사인과 관련해서도 당시 앞치마 요구자가 술에 만취해 장난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사인을 해준 것으로서, 진정으로 제공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이를 선거에 이용할 목적 또한 전혀 없었으므로 벌금 100만원의 구형이 잘못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일반적인 행동에 아무 생각 없이 행한 것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끼쳐드렸다”며 “이런 상황들로 인해 공직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거창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4일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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