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불법 행위 '마지막 경고'
조합장선거 불법 행위 '마지막 경고'
  • 정희성/허평세
  • 승인 2015.0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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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곳곳서 '잡음'…입후보자 설명회서 엄벌 예고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입후보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현상을 의식한 듯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깨끗한 선거를 강조했다.

그는 “최근 타 시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90여명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진주 조합장 선거도 벌써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몇 건의 첩보가 경찰에 제보돼 내사를 진행 중이다. 진주가 선거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발언은 최근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합장 선거 관련 비리가 진주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6일 모 축협 선거 출마포기를 권유하며 특정후보에게 수천 만원을 전달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전 고성군 의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3일 해당 축협 조합원 B씨를 통해 조합장 선거 출마포기를 대가로 조합장 C씨에게 현금 수천 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A씨가 유력한 후보인 현 조합장의 출마를 막으려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창원중부경찰서도 창원 지역농협 지점장 출신 등 2명이 해당 농협 조합장 C씨와 상임이사 D씨를 배임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번 고발을 조합장 선거와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합장 선거는 내달 24~25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26일부터 13일 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도내에서는 지역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176개 조합에서 동시선거가 시행되며, 경남지방경찰청은 현재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행위 14건을 적발해 16명을 조사하고 있다.

정희성·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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