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흉기 살해범 징역 40년 선고
택시기사 흉기 살해범 징역 40년 선고
  • 박철홍 기자
  • 승인 2015.01.2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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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돈을 뺏으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돈을 노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창원시내에서 자신이 탄 개인택시 기사 B(59)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금 66만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경은 A씨가 강도살인을 하기 일주일 전 창원시와 부산시에서 택시기사 2명을 상대로 강도상해 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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