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문의가 간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지만 학교측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징계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문의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김모(28)씨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와 함께 일한 간호사 등은 평소에도 A 교수가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이 병원에서 2008년부터 재직한 A 교수는 지난달 19일 폭행 사실이 노조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큰 상태에서 성질을 못 이기고 포악한 짓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병원은 A 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당일 A 교수의 보직을 모두 해임했다.
그러나 A 교수가 사건 직후 잘못을 곧바로 인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징계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아 병원과 학교 측이 징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A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는 반면 그로부터 폭행당한 간호사는 우울증으로 병가를 낸 뒤 아직 병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부산대 측은 “A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정식 징계 요청 공문이 1∼2일 전쯤에야 접수됐다”며 “그간 대학원 측도 진상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접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하려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이라며 “교수의 자기 방어권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조속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양산경찰서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문의 A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관상동맥 우회술을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 김모(28)씨 다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와 함께 일한 간호사 등은 평소에도 A 교수가 상습적으로 욕설이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날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혐의에서는 제외됐다.
이 병원에서 2008년부터 재직한 A 교수는 지난달 19일 폭행 사실이 노조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자 “당시 업무 스트레스가 큰 상태에서 성질을 못 이기고 포악한 짓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해당 병원은 A 교수가 폭행 사실을 인정한 당일 A 교수의 보직을 모두 해임했다.
그러나 A 교수가 사건 직후 잘못을 곧바로 인정했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징계위원회는 한 차례도 열지 않아 병원과 학교 측이 징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A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정상적으로 보는 반면 그로부터 폭행당한 간호사는 우울증으로 병가를 낸 뒤 아직 병원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부산대 측은 “A 교수가 소속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정식 징계 요청 공문이 1∼2일 전쯤에야 접수됐다”며 “그간 대학원 측도 진상조사를 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문을 접수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하려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이라며 “교수의 자기 방어권도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조속한 징계를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손인준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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