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의 선거운동원 4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5월 송도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천읍 모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기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공급한 혐의를, B씨는 장소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있는 C모씨와 D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희성기자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5월 송도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천읍 모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기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공급한 혐의를, B씨는 장소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있는 C모씨와 D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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