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선거운동원 4명 벌금형 구형
송도근 사천시장 선거운동원 4명 벌금형 구형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5.02.01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의 선거운동원 4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해 5월 송도근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천읍 모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화기를 설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공급한 혐의를, B씨는 장소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있는 C모씨와 D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