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상환금조정형 지원 제도 올해 첫 도입
융자상환금조정형 지원 제도 올해 첫 도입
  • 강진성
  • 승인 2015.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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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다한 실패기업 재창업 기회
투명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했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실패한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

2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기업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은 융자기업이 성실한 실패로 판명될 시 대출금의 일부 감면 또는 상환 조정이 가능한 자금이다. 성실 재창업자의 실패 부담을 완화해 창업생태계에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창업-성장-퇴출-재창업’의 기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도입됐다.

지원대상에 대한 적합요건은 현재 마련중으로 오는 5월께 나올 예정이다. 횡령, 배임 등 금융질서를 문란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을 투명하고 적절하게 운영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품생산비용 등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또 재창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부터 재창업자금의 거치 및 상환기간을 늘린다. 시설자금은 9년(거치기간 4년 포함), 운전자금은 6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변경했다.

신청대상은 중기청 및 미래부 재창업R&D자금 승인자(기업), 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맞춤형 사업) 승인자(기업), 재도전펀드 지원기업, 특허 또는 실용신안 보유하고 사업화 예정인자(기업)이며, 현장 실태조사와 재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융자상환금조정형 재창업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첫 정상영업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경남지역은 창원 (055-212-1350), 경남동부(김해) 055-310-6600, 경남서부(진주) 055-756-306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500억 규모의 일반 재창업자금 접수를 개시한 바 있으며, 3월, 5월, 7월, 9월에도 추가로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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