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0일간의 비회기 활용법
도의회 50일간의 비회기 활용법
  • 박철홍
  • 승인 2015.02.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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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경남도의회가 지난달 20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0일 간의 긴 ‘정치방학’에 들어갔다. 이 기간 의원들은 각종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다음 회기의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조례안 발의 준비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연 5000만원대 의정비를 받는 도의원들이 거의 두 달 동안이나 도의회를 비워 두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남도의회는 8월에도 39일 간 의회를 열지 않는다.

일년에 두번 있는 긴 비회기 동안 의정활동의 공백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울산시의회가 10년째 실시하고 있는 ‘의원 일일근무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울산시의회는 1월과 8월 두 달은 아무런 의정활동이 없는 비회기다. 그러나 울산시의회는 비회기의 공백을 개인 의정활동으로 메우는 ‘의원 일일근무제’를 운영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의원 일일근무제란 당번 의원이 지역 현안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주민 간담회를 열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이다. 시의원들은 ‘화두’인 안전과 경제문제를 비롯해 태화강 등 하천 환경, 집 앞 교통, 다문화가족 애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울산대교 통행료, 보훈·안보단체 현안 청취 등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다양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 같은 울산시의원들의 대면소통 노력은 시민에게 호응받으며 시의회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울산시의회의 ‘의원 일일근무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 비회기에도 도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민원수렴 창구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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