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구속에 진주정계 술렁
시의회 의장 구속에 진주정계 술렁
  • 정희성
  • 승인 2015.02.0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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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 침통…“시민께 죄송”
심현보 진주시의회 의장이 3일 공갈·건설산업기본법 위반·직권남용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진주지역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시의회 의장이 구속되는 보기 드문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린 시의회와 동료의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침통함을 나타냈다.

당장 6일부터 진행되는 제1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는 남정만 부의장이 의장권한을 대행할 예정이다.

동료인 A시의원은 “시의회를 떠나 진주시 전체가 부끄러워해야 일이 발생했다. 의장이 구속까지 된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며 “시민들이 진주시의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할말이 없다. 참담한 마음 뿐이다. 지역구 시민들을 어떻게 볼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심 의장은 구속은 됐지만 의원직과 의장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의회 현직 의장의 구속소식은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시민 D씨는 “진주시민으로서 창피한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의원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전했다.

한편 심현보 의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심 의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직전인 5월 하순께 봉곡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 수십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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