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수렵장 중단에 따른 항변
순환수렵장 중단에 따른 항변
  • 김철수
  • 승인 2015.02.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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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김철수기자
“AI는 엽사들이 전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날아오는 철새들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정부가 AI발생 책임을 엽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AI확진 여파로 고성군이 지난달 25일부터 순환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자 엽사들이 쏟아낸 불만이다.

고성군은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개장 승인을 받아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적색 130명, 청색 556명, 단기간(30일)에 적색 1명, 청색 6명 등 전국 각지에서 전체 693명이 수렵 신청했다. 적색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수렵인들은 50만원, 청색은 20만원 등의 사용료를 각각 납부하고 금렵구역을 제외한 고성군 전역에서 수렵활동을 했다.

그러나 고성군이 지난 AI 발생 여파로 수렵 중단 조치를 내리자 엽사들은 AI 발생과 수렵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수렵장을 폐쇄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엽사들의 활동으로 AI 전파가 우려돼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가금류 AI확진은 인근에 철새가 도래하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의 경계 및 사전방역 등을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엽사들은 “고성군 마암면 간사지에는 해마다 수만 마리의 각종 철새들이 찾아오는 조수보호구역이다”며 “AI 전파가 우려되면 차라리 이 지역에 공포탄이라도 쏴서 철새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엽사들 뿐만 아니라 관내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 및 국민들에게도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소리에 행정은 귀 기울여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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