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이용자 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지난해 12월께 밀양시의회 황걸연(다지역) 의원이 제정한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밀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5년 2월 3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3000만원, 후유장애 3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이 보험은 지난해 12월께 밀양시의회 황걸연(다지역) 의원이 제정한 ‘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보험 약관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밀양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험 기간은 2015년 2월 3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1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사고 3000만원, 후유장애 3000만원 한도,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이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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