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영·인사권 침해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영·인사권 침해 중단하라”
  • 여선동
  • 승인 2015.02.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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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지방공사 위탁 소각장 인력채용 입장 밝혀
함안지방공사(사장 김봉수)는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폐기물처리시설(함안소각장) 위탁 운영과 인력채용에 관련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공기업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10일 함안지방공사는 입장 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이 기존에 소각장을 운영해 오던 창신이앤피(주) 소속 근로자 중 함안지방공사의 신규채용절차에 응한 근로자 전원을 채용하지 않아 완전 고용승계를 위반한 것”이라며 “집회와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수탁계약 종료로 새롭게 수탁 운영하는 공사는 고용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하지만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과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신규채용에 응한 기존 직원 대부분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함안지방공사는 함안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신규인력채용절차를 통해 1차 경력자 공개경쟁채용, 2차 기간제 일반공개채용을 거쳐 기존 근로자 가운데 채용에 응한 22명 중 20명을 선발했다.

또 함안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 인력채용에서 ‘취업지원대상자와 청년실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지만 기존 소각장 근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우대 점수를 부여했음에도 채용에 응한 2명이 부득이 탈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14일부터 함안군청 정문 앞에서 소각장 소속 근로자 완전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연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준공된 함안소각장은 함안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창신이앤피(주)와 효성에바라(주)가 두 번에 걸쳐 수탁 운영해 오다 지난해 말 위·수탁계약이 종료돼 올해 1월부터 함안지방공사가 함안군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에 앞서 2014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함안군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기존 계약 종료에 앞서 함안지방공사와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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