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만 깐다고 자전거도시 되나
도로만 깐다고 자전거도시 되나
  • 곽동민
  • 승인 2015.0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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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민기자
곽동민
나도 예전엔 몰랐다. 그저 남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이 많고 건널목 한번만 건너면 자전거도로가 깔려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다고 하고, 진양교 앞에 서 있는 ‘자전거도시’임을 알리는 구조물을 보며 ‘아,이래서 진주가 자전거도시를 표방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2~3개월 간 직접 자전거를 타고 진주시 곳곳의 자전거도로를 몸소 체험해 보니 상당부분 생각이 바뀌었다. 물론 진주시의 자랑인 남강변을 따라 곳곳으로 뻗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자랑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그저 깔아 놓은 것이지 ‘자전거’를 위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문산 혁신도시의 자전거도로를 달릴 일이 잦았다. 최근에 설치된 만큼 김시민대교와 남강교 등의 자전거도로는 훌륭했다. 그러나 다리를 지나 혁신도시로 향하는 길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건널목을 만날 때마다 횡단보도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인근의 건널목에는 왼쪽편으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마련돼 있다. 인도에도 왼편(도로쪽)으로 빨간색 자전거 전용도로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이 도로 대부분이 건널목만 만나면 인도턱에 가로막힌다. 심한 곳은 인도턱이 아예 자전거도로 전체를 막고 있는 곳도 있어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야 한다.

그냥 횡단보도로 살짝 비켜가면 되지, 뭘 그리 민감하게 구나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륜차로 분류돼 있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엄연히 위법행위다. 법대로 하자면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 또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등과 사고가 나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륜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도턱에 가로막힌 자전거도로는 이륜차인 자전거를 횡단보도로 내모는 것이다. 진주시내에 새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도 생각보다 이런 곳이 많다. 도로만 깐다고 자전거도시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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